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횡단보도 지나 주행할 경우 일시정지 하는 법이 새로 생겨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아직까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지나가도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우회전 방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변경된 우회전 관련 유형은 5개 정도가 있겠습니다. 5개 보다 더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우선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우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지역별로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설치가 다 완료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까지라도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사진 및 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기준 교차로 통행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전방 횡단보도는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대신 횡단보도 진입 중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전방 차량 신로가 적색인 경우에 전방 및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건너려는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 후 일시정지 한 다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보행자 건너는 신호) 보행자가 있을 때는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 다음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행의 기준으로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하게 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할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마찬가지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주행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 움직이는 도중 보행자와 충돌이 생긴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법차량 발견 시 신고 방법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운전 중 앞차가 위법차량을 발견했을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일로 2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벌점 10점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범칙금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지만 신호위반의 가능성도 많고 아직까지 신호를 안 지키는 분들이나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 정보 공유해 주셔서 우회전 보행자 사고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