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도 작년 대비 많이 완화되어 올해 연말부터는 다시 송년회 등
많은 모임 행사들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꼭 연말에 대대적으로 하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음주 운전하다가 걸리면
처벌되는 기준과 벌금 등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처벌기준
□ 민사적 책임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 보험 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 위반 | 5% (2-3회) 10% (4회 이상) |
||
속도 위반 | |||
중앙선 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행정상 책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벌점110점) |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 측정 거부 | ||||
2회 이상 |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여기까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음주를 조금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 또는
이 정도면 운전하는데 멀쩡하다는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났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니 꼭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리운전 비용 2-3만 원 아끼려다가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벌금과 본인의 인생 및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