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환급1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 조회 안녕하세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등이 과오납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기준보다 저 보험료 납부를 했을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데 오늘은 그 건강 보험료 환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